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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색인 상장폐지

상장폐지(delisting)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 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

8 처지: 감사 의견, 배임죄, 관리종목, 부도, 횡령죄, 증권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지수.

감사 의견

사 의견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있. 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에 첨부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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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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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 관리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 그리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 입회시간 범위 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 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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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부도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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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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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금융 시장의 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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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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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

1980년 이후 코스피 지수 추이 1993년~2017년 월별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약어:KOSPI)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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