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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색인 상행위

상행위(商行爲)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

8 처지: 도급, 매매, 물건, 법률행위, 유가증권, 위임, 상업, 프랑스 혁명.

도급

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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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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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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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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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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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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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상업(商業)은 경제적인 가치, 즉 상품이나 서비스나 정보, 또는 돈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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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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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운송계약, 상거래,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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