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19조, 대한민국 상법 제20조, 대한민국 상법 제22조,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정관, 상호권.
대한민국 상법 제19조
민국 상법 제19조는 회사의 상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상호와 대한민국 상법 제19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20조
민국 상법 제20조는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상호와 대한민국 상법 제20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22조
민국 상법 제22조는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상호와 대한민국 상법 제22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민국 상법 제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상호와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 더보기 »
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상호권
상호권(商號權)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자기의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인격권을 가진 재산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