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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색인 증여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글로벌 세계대백과》〈증여〉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25 처지: 동산 (재산), 물건, 미성년자, 공양, 권리, 불교, 부동산, 부담부증여, 기독교인, 급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담보, 재능기부, 재산, 편무계약, 의무, 정당, 종교, 증여, 증여세, 채무, 유증, 손해배상, 약인, 신뢰.

동산 (재산)

동산(動産)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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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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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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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

공양(供養)은 불법승(佛法僧)의 3보(三寶)나 사자(死者)의 영(靈) 등에 대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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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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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불교 만자. 한반도에서도 사용된다. 불교(佛敎)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붓다(석가모니) 에 의해 시작된 종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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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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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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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독교인(基督敎人), 기독교도(基督敎徒), 기독인(基督人) 또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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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급부(給付)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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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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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擔保)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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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재능기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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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재산(財産)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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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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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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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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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슬라브 신이교의 상징. 종교(宗敎)란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를 말. 종교는 인간과 관련된 존재의 우주적 질서(a cosmic order of existen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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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글로벌 세계대백과》〈증여〉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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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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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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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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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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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약인(約因, consideration) 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 약인은 영미법계에서의 독특한 계약의 구성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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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 즉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보통 불확실성이 제도화함에 따라 순응의 발생이 확실해지는 상황에 신뢰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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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정기증여, 증여계약, 증여의 종류, 선물 (법),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혼합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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