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미국 세무사(美國稅務士, 영어: Enrolled Agent, E.A. 혹은 US E.A.)는 미국 재무부령 제230호에 의거, 미국 재무부로부터 조세 관련 신고·청구·자문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사(稅務士), 일본의 세리사(税理士), 영국의 공인세무사(CTA)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법 전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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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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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