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색인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2007헌마248)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

3 처지: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변리사 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이.

새로운!!: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와 변리사 · 더보기 »

변호사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

새로운!!: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와 변호사 · 더보기 »

세무사

세무사(稅務士)는 사전적 의미로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 당사자의 세무관계를 대리한다는 면에서 변호사와 관련되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해 본인을 대리함에 비해 세무사는 재산권에 관련한 절차 및 납세에 관한 업무를 대리.

새로운!!: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와 세무사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