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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률)

색인 신탁 (법률)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

14 처지: 미국, 민법, 계약,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륙법, 대부신탁, 재산권, 이사의 자기거래, 파산, 수탁자, 영미법, 한국 법제의 역사, 신탁 (법률), 신탁통치령.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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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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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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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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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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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탁

부신탁(貸付信託)은 신탁은행이 금전 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하여서 모은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할인을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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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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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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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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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대출, 비용부담, 사업운영)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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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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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의 역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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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률)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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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령

1945년의 세계, 신탁통치령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있다. 신탁통치령(信託統治領) 혹은 신탁통치지역(信託統治地域)은 국제 연맹 위임통치령의 후신으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연맹이 유엔으로 대체됨에 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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