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
3 처지: 보증채무, 채권자, 사채.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
새로운!!: 연대보증와 보증채무 · 더보기 »
자(債權者)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
새로운!!: 연대보증와 채권자 · 더보기 »
사채에는 다음 뜻이 있.
새로운!!: 연대보증와 사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