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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색인 연대채무

연대채무(連帶債務)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

15 처지: 면제, 무효, 경개, 법률행위, 계약, 변제,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채무, 채무불이행, 채무자, 취소, 혼동, 시효, 확정판결.

면제

면제란 어떤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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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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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경개(更改)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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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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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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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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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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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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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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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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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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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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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혼동(混同)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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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시효(時效)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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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확정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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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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