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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

색인 증거개시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원래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법) 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

목차

  1. 3 처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디스커버리 (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보다 증거개시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보다 증거개시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디스커버리 (법)

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

보다 증거개시와 디스커버리 (법)

또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