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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색인 영업양도

영업양도(營業讓渡, 독일어:Geschäftsübertragung)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을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영업양.

목차

  1. 6 처지: 권리,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대한민국 상법 제41조, 특별결의, 주주총회, 상인.

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보다 영업양도와 권리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민국 상법 제374조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영업양도와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대한민국 상법 제41조

민국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영업양도와 대한민국 상법 제41조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

보다 영업양도와 특별결의

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

보다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상인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

보다 영업양도와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