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처지: 긴급조치,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학교,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충청남도, 서울고등법원, 서울대학교, 해주 오씨, 홍성군.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대전고등법원
전고등법원(大田高等法院)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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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전고등학교(大田高等學校)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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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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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忠淸南道)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있는 도이.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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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장(Emblem)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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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오씨
주 오씨(海州 吳氏)는 황해도 해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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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洪城郡)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중서부에 있는 군이자, 충청남도청 소재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