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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색인 집회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

14 처지: 미국 연방 대법원, 권리장전 (미국), 대한민국 헌법, 자유, 인권, 종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시위.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 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 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무 변호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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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미국)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美合衆國憲法 權利章典, United States Bill of Rights)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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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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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유(自由)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말. 서구 학술사의 맥락에서는 영어 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liberty는 freedom과 뚜렷한 차이를 갖. freedom은 주로 누군가가 의지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누군가가 행위 할 수 있는 힘을 가짐을 말. 반면 liberty는 원칙 혹은 법이 아닌 자의적인 의지로 행해지는 억압을 봉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연루된 모든 이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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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세계 최초의 인권 원형통인 'Cyrus the great cylinder'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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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18세기만 해도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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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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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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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言論_自由, freedom of the press)는 다양한 전자 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 수단을 통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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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良心- 自由)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 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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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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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思想-自由, Freedom of thought)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는 구별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 그리고 양심의 자유(良心-自由)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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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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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월요 시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 일조하였다. 시위(示威), 또는 데모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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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의자유,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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