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월경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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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그림 1) C의 주권이 B에 속해 있으며, B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C는 B의 '''월경지'''이다. 이에 대해 C는 A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A의 '''위요지'''이다. (그림 2) C는 B의 월경지이지만, A와 D가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요지는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레소토(빨강 부분)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월경지(越境地)는 특정 국가나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주위를 다른 나라·행정구역 등에 둘러싸여 격리된 곳을 말. 월경지 외에 비지(飛地)·비입지(飛入地)·포령(包領) 등의 용어도 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