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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색인 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

14 처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강제집행, 가압류, 법률관계, 변제,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김형배,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저당권, 채무, 채무자, 유가증권, 상환이행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 혹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으로 불안의 항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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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強制執行)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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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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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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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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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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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형배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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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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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 우선변제권으로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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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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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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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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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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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相換履行判決)은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동시 이행의 항변이 있을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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