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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색인 음란죄

음란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 형법에 의하면 음란죄(淫亂罪)는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 즉,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4 처지: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제조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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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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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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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제조죄

음란물건제조죄(淫亂物件製造罪)는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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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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