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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색인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2 처지: 공권력, 기본권.

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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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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