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 관련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청장이 행정청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고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서 규정.
2 처지: 공청회, 행정예고.
공청회(公聽會)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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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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