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立憲主義)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
1 관계: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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