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공단, 뇌손상,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체 장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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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 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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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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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손상(腦損傷, Brain damage)은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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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特殊敎育振興法)은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 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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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을 뜻하는 픽토그램 장애인(障礙人)은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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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 공식 약칭은 특수교육법이며 간단히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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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
신체 장애 (身體障碍)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이유로, 신체 기능의 일부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 혹은 그러한 장애 자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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