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합론에서, 조합(組合)은 집합에서 일부 원소를 취해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말. 그 경우의 수는 이항계수이.
조합 (법률)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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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事業), 곧 비즈니스(business)는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체나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