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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색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조정, 필수유지업무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차별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선진노사문화를 창출,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준사법기관이.

목차

  1. 15 처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江原地方勞動委員會, Gangw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慶北地方勞動委員會, Gyeongbuk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京畿地方勞動委員會, Gyeonggi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慶南地方勞動委員會, Gyeongnam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釜山地方勞動委員會,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仁川地方勞動委員會, Inche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 남해상의 섬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의 위치 제주시(濟州市)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북부에 있는 행정시이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全北地方勞動委員會, Jeonbuk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全南地方勞動委員會, Jeonnam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는 대한민국 각 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사무공간을 통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忠北地方勞動委員會, Chungbuk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忠南地方勞動委員會, Chungnam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地方勞動委員會,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