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임대표
전권위임대표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제3자를 말. 전권위임대표는 원칙적으로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전권위임장을 받아 제시함으로써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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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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