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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자

색인 조약체결권자

조약체결권자란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자(조약당사자,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를 말.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조약체결행위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전권위임대표(plenipotentiary)에 의하여야.

2 처지: 전권위임대표, 조약.

전권위임대표

전권위임대표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제3자를 말. 전권위임대표는 원칙적으로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전권위임장을 받아 제시함으로써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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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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