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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률)

색인 조합 (법률)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

9 처지: 계 (조직), 권리능력,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리, 편무계약, 일시적 계약, 유상계약, 합명회사, 합유.

계 (조직)

(契)는 한국의 전통 협동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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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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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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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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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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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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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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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명회사(合名會社)는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로서 경영을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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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합유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 법률의 규정으로 합유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는 민법의 조합재산,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 신탁 재산 등이 있.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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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법), 조합계약,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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