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란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만,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3 제1항).
0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