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대한민국 정부, 적극적 우대조치, 지방대학, 지역할당제.
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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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優待措置)는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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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방대학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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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
역할당제 전형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한 유형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입학 정원을 배정하여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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