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인지
인지는 다음을 의미.
직계비속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나를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혈족(자식, 손자, 증손)등을 말.
직계존속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민법상 가장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개념이.
혈족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