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부작위, 기관위임사무, 지방 정부, 행정법.
부작위
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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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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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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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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