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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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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職田)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이.

5 처지: 고려의 토지제도, 과전법, 조선의 사회제도, 1445년, 1466년.

고려의 토지제도

의 토지제도는 시기에 따라, 신분 또는 공역에 따라, 수조권자 또는 소유권자에 따라 차별을 두고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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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 현직,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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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의 사회제도는 크게 토지 제도, 납세 제도, 가족 제도, 신분 제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 조선왕조 건국 주체세력이 추구하던 경제구조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가수입을 증대시켜 부강한 재무국가(財務國家)를 만드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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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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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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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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