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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옴부즈만

색인 대한민국 청소년옴부즈만

청소년옴부즈만(Ombudsteen, The Youth Ombudsman of Korea)은 국무총리가 위촉한, 2004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존재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독립적 정부기관이었.

4 처지: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大韓民國國家靑少年委員會, Government Youth Commission, GYC)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 2006년 3월 30일에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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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옴부즈만(中小企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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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靑少年委員會)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에 대한 점검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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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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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옴부즈맨, 청소년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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