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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색인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48 처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마법, 리스테이트먼트, 명시적 계약, 강제이행, 경매, 경상의 원칙, 법률관계,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언, 계약,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 급부장애,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륙법, 대한민국 민법, 교회법,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사법, 담합, 승낙, 편무계약, 일본 민법, 의사표시, 정당행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준계약, 채무, 채무불이행, 채무자, 팍타 순트 세르반다, 휴고 그로티우스, 위법성, 상법, 영미법, 사기 방지법, 사적자치의 원칙, 사실상 묵시적 계약, 손해배상, 소비자보호법, 합의 의사결정, 해제, 해약금, 약관, 약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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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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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이트먼트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혹은 법재록(法再錄)은 주법(州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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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계약

명시적 계약(express contract)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즉 언어에 의해 합의하는 계약을 말. 가장 일반적인 계약의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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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

강제이행(強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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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競賣)는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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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 원칙

경상의 원칙(鏡像의 原則, 反射像의 原則, Mirror image rule)은 보통법(common law)내 계약법 원칙으로,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의 내용이 청약(offer)의 내용과 조금이라도(even in an immaterial way)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counter-offer) 또는 조건부 승낙(qualified acceptance)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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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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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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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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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언

법언(法諺)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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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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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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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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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또는 영미법상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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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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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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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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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회법(敎會法)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내부의 법 체계를 말.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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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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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國際私法)이란 섭외적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할 사법(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이 경우, 일본한국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지역(법역)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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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합(談合)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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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승낙(承諾, Consent)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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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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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일본 민법(메이지 29년 4월 27일 법률 제89호)은 일본에 있어서 사법의 일반법에 관하여 정한 법이. 일본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면, 이 법률을 지칭.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하는 의미로, "민법전"으로도 불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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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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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정당행위(正當行爲)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 정당행위는 정당한 행위 일반을 의미하고 제20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본래 이러한 의미의 정당행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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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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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계약

준계약(準契約, quasi-contract)은 계약은 아니나 법적으로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 법적 묵시적 계약, 사실적 계약관계 또는 유사계약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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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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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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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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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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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고 그로티우스

휴고 그로티우스(1583년 4월 10일 ~ 1645년 8월 28일) 또는 휘호 더 흐로트(), 하위흐 더 흐로트(Huig de Groot)는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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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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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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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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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지법

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 Statue of frauds)은 영미법의 한 개념으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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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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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19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의한 법률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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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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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3921호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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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결정

합의 의사결정 (合意意思決定)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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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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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약금(解約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로서 당사자가 계약해제권(契約解除權)을 유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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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約款)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뜻.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말하는 보통 거래약관이나 보통약관의 경우와 특약조항이나 면책약관의 경우 등이 있는데, 대량 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한쪽이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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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약인(約因, consideration) 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 약인은 영미법계에서의 독특한 계약의 구성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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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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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채권관계, 계약법, 계약의 해석, 교차청약, 의사실현, 청약, 청약의 유인, 우수 현상광고, 입찰, 사법상의 계약, 현상광고 (일반 현상광고), 행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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