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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색인 청원

청원(請願)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

10 처지: 문서,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국민, 국가, 국가원수, 재판, 연방민사소송규칙, 사기 (법률), 사기죄.

문서

200px 문서(文書)는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된 정보를 물리적으로 묶어 놓은 것을 말. 서류(書類) 또는 문건(文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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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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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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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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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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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state), 또는 원수(元首)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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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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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聯邦民事訴訟規則,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은 미국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을 규정한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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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법률)

사기(詐欺)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보통의 착오와 다르지 않.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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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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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청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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