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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색인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35 처지: 독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강간, 강제추행죄, 검사, 고소, 기소, 비밀침해죄, 대리인,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일본, 의제강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수색죄, 중화민국, 청소년, 친족상도례, 사자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손괴죄, 아동, 1994년, 1998년, 1월 1일, 2008년, 2010년, 2013년, 2월 4일, 3월 31일, 4월 15일, 4월 1일, 6월 19일.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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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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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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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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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 성폭행(性暴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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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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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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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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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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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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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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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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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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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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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D3D3D3 – 자료 없음.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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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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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죄

주거수색죄(住居搜索罪)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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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중화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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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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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족상도례(親族上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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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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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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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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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은 다음 뜻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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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994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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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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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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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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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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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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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2월 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번째(윤년일 경우도 3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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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3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0번째(윤년일 경우 9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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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4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05번째(윤년일 경우 10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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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4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1번째(윤년일 경우 9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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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6월 1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70번째(윤년일 경우 17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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