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처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민법, 입양, 인지 (가족), 친자검사, 친생자, 혼인, 양자, 양자 (대한민국 민법), 소급효, 1990년, 1991년, 1월 1일, 2015년, 4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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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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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入養)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 이러한 행위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養子)라고 하며,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입양아(入養兒).
인지 (가족)
인지(認知)는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子)를 자신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것을 말.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 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반면, 모와의 친자 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친자검사가 유용하게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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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
자검사는 부모와 자식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이.
친생자
생자(親生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
혼인
서양의 결혼식 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
양자
양자()의 뜻은 다음과 같.
양자 (대한민국 민법)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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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
1990년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41년간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었다. 1990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1991년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사진은 유엔 본사) 1991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4월 30일
4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20번째(윤년일 경우 121번째) 날에 해당하며, 4월의 마지막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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