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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색인 탄핵재판소

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탄핵 재판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재판소이.

5 처지: 법원,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탄핵.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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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재판소

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헌법에 근거,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된 탄핵전문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재판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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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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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일본 재판관소추위원회의 소추(訴追)를 받아 일본의 재판관의 파면(罷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탄핵재판을 시행하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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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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