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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

색인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

7 처지: 경찰, 검찰, 고문, 자격정지, 재판, 폭행죄, 징역형.

경찰

독일 함부르크의 경찰관 일본의 경찰관 경찰(警察)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에 속.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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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국가의 권력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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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양한 고문 도구. 고문(拷問)은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말.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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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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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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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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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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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 (대한민국 형법), 특별공무원 폭행·가혹행위죄, 특별공무원폭행·가혹행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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