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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색인 항고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5 처지: 법원, 재판, 상고, 상소, 항소.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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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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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이나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인 것이며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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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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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소(抗訴)란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 형사소송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이 되어 행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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