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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색인 행정주체

행정주체(行政主體)란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

8 처지: 민사법, 공법, 공권력, 대륙법, 국민, 행정, 행정기관, 사법 (법률).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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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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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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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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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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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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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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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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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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