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민사법, 공법, 공권력, 대륙법, 국민, 행정, 행정기관, 사법 (법률).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행정기관
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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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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