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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색인 후견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17 처지: 미성년자, 가정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 대한민국 민법, 죽음, 친권, 친권자, 친족회, 유언, 행방불명,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010년, 2013년, 6월 8일, 7월 1일.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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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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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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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 어버이 또는 부모(父母)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부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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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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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람의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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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 즉 법률상 친자(부모-자녀)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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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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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족회(親族會)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을 말. 친족회는 특히 후견사무를 감독하며 그 밖의 일정한 신분행위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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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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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행방불명(行方不明)은 재해 등의 사정으로 어떤 인물이 있는 장소·행선지·소식·안부 등이 확실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행방불명자 또는 간단히 행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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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민법 제10조제2항~제4항)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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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민법 제13조제4항)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 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민법 제13조제3항)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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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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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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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6월 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9번째(윤년일 경우 16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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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7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2번째(윤년일 경우 1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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