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처지: 미성년자, 가정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 대한민국 민법, 죽음, 친권, 친권자, 친족회, 유언, 행방불명,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010년, 2013년, 6월 8일, 7월 1일.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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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 어버이 또는 부모(父母)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부르는 말이.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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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람의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
친권
(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 즉 법률상 친자(부모-자녀)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
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친족회
족회(親族會)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을 말. 친족회는 특히 후견사무를 감독하며 그 밖의 일정한 신분행위에 관여.
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
행방불명
행방불명(行方不明)은 재해 등의 사정으로 어떤 인물이 있는 장소·행선지·소식·안부 등이 확실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행방불명자 또는 간단히 행불자.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민법 제10조제2항~제4항)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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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민법 제13조제4항)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 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민법 제13조제3항)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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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2013년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6월 8일
6월 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9번째(윤년일 경우 160번째) 날에 해당.
7월 1일
7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2번째(윤년일 경우 1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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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