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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색인 201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9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4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

5 처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재보궐선거, 2019년, 4월 3일.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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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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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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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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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4월 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3번째(윤년일 경우 9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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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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