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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와 상고허가제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1994년와 상고허가제의 차이

1994년 vs. 상고허가제

1994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

1994년와 상고허가제의 유사점

1994년와 상고허가제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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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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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994년와 상고허가제의 비교.

1994년에는 626 개의 관계가 있고 상고허가제에는 12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31%입니다 = 2 / (626 + 12).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1994년와 상고허가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