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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이

2008년 v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유사점

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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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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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

2008년에는 722 개의 관계가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4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26%입니다 = 2 / (722 + 4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2008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