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와 전기통신기본법의 유사점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와 전기통신기본법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電氣通信基本法)은 대한민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198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1991년 전부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의 골격이 유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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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와 전기통신기본법의 비교.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에는 284 개의 관계가 있고 전기통신기본법에는 22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33%입니다 = 1 / (284 + 22).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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