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공통적으로 4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긴급조치, 10월 17일, 10월 27일, 11월 21일.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2013년와 긴급조치 · 긴급조치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10월 17일
10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0번째(윤년일 경우 291번째) 날에 해당.
10월 17일와 2013년 · 10월 17일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10월 27일
11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0번째(윤년일 경우 301번째) 날에 해당.
10월 27일와 2013년 · 10월 27일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11월 21일
1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5번째(윤년일 경우 326번째) 날에 해당.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비교.
2013년에는 811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48%입니다 = 4 / (811 + 2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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