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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차이

2013년 vs. 대한민국 헌법 제8호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공통적으로 4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긴급조치, 10월 17일, 10월 27일, 11월 21일.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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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10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0번째(윤년일 경우 29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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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1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0번째(윤년일 경우 30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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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1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5번째(윤년일 경우 32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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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비교.

2013년에는 811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48%입니다 = 4 / (811 + 24).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2013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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