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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와 긴급조치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5·17 쿠데타와 긴급조치의 차이

5·17 쿠데타 vs. 긴급조치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5·17 쿠데타와 긴급조치의 유사점

5·17 쿠데타와 긴급조치는 공통적으로 8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박정희, 긴급조치, 대법원,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8호, 헌법재판소, 10.26 사건, 1980년.

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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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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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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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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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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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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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10.26 사건(十二六事件) 또는 박정희 암살 사건(朴正煕暗殺事件), 박정희 사살 사건(朴正煕射殺事件), 박정희 총살 사건(朴正煕銃殺事件), 궁정동 사건(宮井洞事件)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살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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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0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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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5·17 쿠데타와 긴급조치의 비교.

5·17 쿠데타에는 72 개의 관계가 있고 긴급조치에는 6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8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5.80%입니다 = 8 / (72 + 6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5·17 쿠데타와 긴급조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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