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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차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vs. 대한민국 헌법 제8호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공통적으로 5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박정희, 긴급조치, 김재규, 성공회대학교, 10월 유신.

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박정희 · 대한민국 헌법 제8호와 박정희 · 더보기 »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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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규(金載圭, 1926년 3월 6일 ~ 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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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聖公會大學校, Sungkongho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 종합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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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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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비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는 285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5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62%입니다 = 5 / (285 + 24).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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