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공통적으로 5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박정희, 긴급조치, 김재규, 성공회대학교, 10월 유신.
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박정희 · 대한민국 헌법 제8호와 박정희 ·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긴급조치 · 긴급조치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김재규
재규(金載圭, 1926년 3월 6일 ~ 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김재규 · 김재규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聖公會大學校, Sungkongho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 종합대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성공회대학교 · 대한민국 헌법 제8호와 성공회대학교 ·
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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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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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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