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와 강제이행의 유사점
간접강제와 강제이행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체집행, 직접강제.
대체집행
집행(代替執行)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허가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민법 389조)을 말.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명도한다든가 사과광고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 방법에 의하나 좀 더 계통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채무의 성질이 직접채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즉 하는 채무에 대하여 쓰이.
간접강제와 대체집행 · 강제이행와 대체집행 ·
직접강제
직접강제(直接強制)란 강제이행의 일종이며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물건이나 금전 등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서 채권자의 만족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 압류한 물건은 환가(換價)하여 금전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이 방법을 가리.
간접강제와 직접강제 · 강제이행와 직접강제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간접강제와 강제이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간접강제와 강제이행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간접강제와 강제이행의 비교.
간접강제에는 6 개의 관계가 있고 강제이행에는 3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22.22%입니다 = 2 / (6 + 3).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간접강제와 강제이행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