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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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차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vs.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江原地方勞動委員會, Gangw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3층에 위치하고 있. 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유사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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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비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는 4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는 23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70%입니다 = 1 / (4 + 2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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