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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와 대체집행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강제이행와 대체집행의 차이

강제이행 vs. 대체집행

강제이행(強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 집행(代替執行)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허가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민법 389조)을 말.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명도한다든가 사과광고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 방법에 의하나 좀 더 계통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채무의 성질이 직접채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즉 하는 채무에 대하여 쓰이.

강제이행와 대체집행의 유사점

강제이행와 대체집행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간접강제.

간접강제

접강제(間接強制)란 예를 들면 월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후 하루에 2천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말.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 이 방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이행시키려는 것이므로 주는 채무가 오로지 직접강제에 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채무라도 대체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이것에 의한다고 해석되고 있. 그 위에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할 수 없는 불대체적 급부의 경우에도 예술가의 창조 등은 강제하면 정상적인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아의 인도 기타 극히 적은 경우 이외는 사용되지 아. 간접강제도 허용하지 않는 채무는 결국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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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강제이행와 대체집행의 비교.

강제이행에는 3 개의 관계가 있고 대체집행에는 9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8.33%입니다 = 1 / (3 + 9).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강제이행와 대체집행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