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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 차이

구금 vs.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 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는 구인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 유사점

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는 공통적으로 0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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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 비교.

구금에는 0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에는 5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00%입니다 = 0 / (0 + 5).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구금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